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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문대성 IOC 선수위원, 임기 만료 한달 전 직무정지

(서울=뉴스1) 김지예 기자 | 2016-07-28 09:23 송고 | 2016-07-28 11:34 최종수정
문대성(4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 만료까지 한 달을 남겨둔 가운데 논문 표절로 인해 직무 정지됐다.© News1 DB
문대성(4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 만료까지 한 달을 남겨둔 가운데 논문 표절로 인해 직무 정지됐다.© News1 DB

문대성(4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 만료까지 한 달을 남겨둔 가운데 직무 정지됐다.

27일(현지시간) IOC는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논문 표절을 한 문대성 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나 2012년 3월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국민대는 조사 결과 문 위원의 논문에 표절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 학위를 취소했다.

문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졌고,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IOC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논문 표절은 올림픽의 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잠정적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였던 문대성 위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실시된 선수위원 선거에서 선수위원으로 뽑혔다.

다음달 개막하는 리우 올림픽에서 8년의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임기 만료 한달 전 직무 정지됐다.

현재 한국인 IOC 위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4)과 문대성 위원 2명인데 이건희 IOC 위원은 건강상 문제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hyillil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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