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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에게 5억 빌려주고 연 120% 이자 챙긴 경찰 간부

조폭 사기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비위 들통
서울경찰청, 서초서 A팀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6-07-20 22:42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직 조직폭력배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뒤 120%나 되는 이자를 챙긴 현직 경찰 간부가 감찰을 받게 됐다. 
 
경찰 간부는 돈의 일부만 갚은 조직폭력배를 처벌해달라며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가 드러나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사기죄로 피소된 B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감은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 불법 대출업을 하던 전직 조폭 B씨에게 2008년11월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려주고 고수익을 약속받았다.
 
A 경감이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 수익률은 무려 120%나 됐다. 현직 경찰이 조폭에게 돈을 맡기고 고리대금업을 한 셈이다.
 
실제 B씨는 A씨에게 이자 수익으로 한동안 수천만, 수백만원을 나눠 지급했다.
 
하지만 B씨가 원금의 2억원을 도박자금으로 날리고 3억원만 계좌로 반환하자 A경감은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경감은 피해자가 합법적인 대부업을 하는 줄 알았고, 빌려준 돈이 도박에 사용될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경감이 B씨의 전직, 형사처벌 전력, 위법한 대부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노리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흥주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는 위법한 행위의 고위험 고수익의 거래"라며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이상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소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나온 A경감은 이와 별도로 내부 감찰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처신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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