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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여성 차량 올라타 강도강간…항소한 40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7-18 09:32 송고 | 2016-07-18 16:2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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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전자들을 상대로 강도강간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손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손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또 손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손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종합경기장 인근 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A씨의 차량을 빼앗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상가 앞길까지 A씨의 차량을 몰고 간 뒤 차량 안에서 A씨를 유사강간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A씨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고 뒷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또 이날 오후 9시33분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의 한 은행 365 현금 지급기에서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현금을 모두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는 A씨 외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10월부터 나흘 간 여성운전자 총 3명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1명은 손씨에게 현금 15만원을 빼앗기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도망을 치거나 지인에게 목격돼 피해를 면했다.

손씨는 2005년 3월에도 대전에서 B씨(당시 27세·여)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승용차를 빼앗아 전주로 가던 중 B씨를 한 차례 성폭행하고 B씨의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아 현금 총 290만원을 인출한 것이다.

손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명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여성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사전에 미리 조사해 기록하고, 칼과 청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여했는바,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부착기간 및 준수사항도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을 위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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