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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코팅제·헤어스프레이…스프레이제품 호흡기 독성 '우려'

5개 시판제품 동물실험…환기 잘되는 곳서 사용해야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6-07-17 08:10 송고 | 2016-07-17 11:29 최종수정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고객이 항균 탈취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고객이 항균 탈취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시판중인 스프레이 제품 가운데 발수코팅제가 호흡기 독성이 가장 우려되는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어 헤어스프레이, 항균탈취제, 썬스프레이, 해충기피제 순으로 독성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얼굴에 직접 뿌리는 미스트는 그나마 안전하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국내 시판중인 스프레이 제품 6가지를 대상으로 생활속 호흡기 독성 위험물질을 실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규홍 흡입독성연구센터장은 "제품 원액을 희석시켜 동물 폐에 주입하는 기관 내 점적투여방법을 시행한 결과 발수코팅제를 쥐의 폐에 분사한지 5분만에 쥐가 한쪽 다리에 마비증세를 보였고 곧 죽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실제로 발수코팅제를 환기가 안되는 방에서 뿌린 뒤 급성호흡기 증세로 병원에 내원한 사람이 있다"며 "불가피하게 발수코팅제를 사용할 때에는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 뿌리고, 장시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수코팅제는 방수가 필요한 의류나 건물 외벽에 부분 방수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다.

헤어스프레이도 호흡기 독성이 우려되는 제품 중 하나로 꼽혔다. 이 센터장은 "헤어스프레이를 갇힌 공간에 뿌린 후 동물상태를 지켜본 결과 초기 위험증세를 보였다"며 "하루에 8시간 이상 헤어스프레이에 노출되는 미용사들은 주의가 요구된다. 미용실 환기를 자주 하고, 후드 등 공조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항균 탈취제와 자외선 차단을 위한 썬스프레이는 안전성과 관련된 추가 정밀연구가 필요한 제품으로 평가됐다. 이 센터장은 "동물실험에서 심각한 독성장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10년 이상 장기간 사람에게 노출됐을 때에는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정밀연구를 통해 이들 제품에 사용된 성분의 유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얼굴에 직접 뿌리는 미스트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진행한 이번 호흡기 독성 실험은 화학제품의 원액을 동물 폐에 직접 주입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국내에는 흡입독성 실험을 할만한 시설이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흡입독성 실험에 대한 전문가도 손에 꼽는다.

이 센터장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은 생활 속 화학제품을 만들때 인체 위해성을 고려해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민간에게 그 역할을 다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인체 흡입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흡입독성에 대한 교육기관을 만들어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투자를 할 때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5일 방향제·탈취제·코팅제에 사용되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DDAC(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에틸렌글리콜 등이 얼마나 사용되면 인체에 유해한지 알려주기 위해 이들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마련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물질로 사용된 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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