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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상금소송은 피해자들 손배소 경과본 후 진행"

정부가 청해진해운 등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
재판부 "관련 사건서 공동불법행위자와 손해액 확정돼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7-11 15:30 송고
전남 진도 임회면 팽목항./뉴스1 © News1 
전남 진도 임회면 팽목항./뉴스1 © News1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 화물고박회사 등을 상대로 사고 수습비용으로 먼저 지출한 1878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진행이 더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는 11일 정부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71) 등 26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 구상금 소송은 사실 가장 최종적으로 판단돼야 할 사건으로, 먼저 세월호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누구인지 확정이 되고 손해액이 얼마인가 하는 게 확정이 되어야 구상금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세월호 사고 유가족 342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야 정부도 구상금 소송의 청구취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어서 관련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 342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은 현재 3번의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며 오는 9월29일에야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로 예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추정)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이준석 선장(71)과 선원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고, 화물고박업체 우련통운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다.

구상금 소송은 이씨를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확정되면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구상금 소송을 내기 전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과 가처분 등 113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1669억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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