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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수부 장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엄격히 해야"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박승희 인턴기자 | 2016-07-04 16:22 송고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7.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시법의 경우 법적 기한은 종합적이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 6조5항 등에 의하면 특조위 활동 개시일, 위원 임기일, 특별법 시행일 등에 관해 정부는 지난해 1월1일로 해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돼 보고서를 작성하는 3개월만 남겨두고 있다"며 "실제로 (특조위) 예산이 배정되고 조직이 갖춰진 지난해 8월7일을 기점으로 내년 2월7일까지 활동기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조위 활동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김 장관은 "특별법 제정 당시 인양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국민 공감대 속에서 최근 인양 결정이 되고 인양이 임박했다"며 "그런 부분(활동기한 우려 등)을 배려해 선체조사팀을 구성, 조타실·기관실 문제 등을 확실히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논의하고 있고 농해수위에 별도 소위도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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