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당시 인천 부평갑에 출마해 불과 26표 차이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패해 낙선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 관련 재검표 절차가 29일 오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6.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은 4만2258표, 문 전 의원은 4만2235표를 획득해 정 의원이 23표를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검증을 필요로 하는 판정보류표는 26표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판정보류표를 대법원으로 가져와 검증 및 합의를 거쳐 선고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판정보류표가 정 의원과 문 전 의원 간의 표차보다 크기 때문에 판정보류표 26표 중 24표 이상이 문 전 의원에게 투표된 것으로 결론날 경우 당락이 뒤바뀌게 된다.
인천 부평갑의 투표함 상자 77개는 4월21일 인천지법 327호 법정으로 옮겨져 쇠사슬과 자물쇠, 봉인지 등 3중으로 봉인돼 보관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법정의 봉인을 해제하고 법정에 들어가 투표함을 확인한 뒤 "관련 법규에 따라 봉인됐음을 확인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검증대상 투표함 상자들이 검증 장소인 인천지법 501호 중회의실로 옮겨졌다.참관인단은 문 의원 측과 정 의원, 선관위 3곳에서 4명씩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재검표는 대법원·인천지법 재판연구관 및 직원 36명에 의해 수검표로 진행됐다.
이날 재검표에는 문 전 의원 측과 인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측 대리인이 참가했다. 당락이 갈린 문 전 의원과 정 의원도 재검표 과정을 지켜봤다.
앞서 문 전 의원은 정 의원에 26표차로 밀려 낙선하자 4월20일 선관위를 상대로 국회의원선거 무효 및 국회의원당선 무효소송을 냈다. 문 전 의원은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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