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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논쟁속 끝난 해수부 업무보고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16-06-28 19:40 송고 | 2016-06-28 19:51 최종수정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News1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News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이틀째인 28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예상했던 대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야당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포문을 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가 6월 30일을 특조위 활동의 만료기간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께 "과거 제주 4.3특위와 노근리 사건 특위와 같이 물적 요건이 충족된 시점 또는 시행령이 시행된 시점를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특조위 예산이 집행된 작년 8월이나 시행령 시행일인 5월11일을 기준으로 볼 때 특조위 활동 기간은 올 11월 또는 내년 2월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거듭된 선수들기 실패와 태풍 등 기상요건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8월말 인양은 어렵지 않느냐"며"선체조사 및 세월호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유연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특별소위를 구성해 필요성을 언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19회 국회 때부터 누차 논의했던 것이며 법을 근거로 종합적인 해석으로 볼 때 6월 30일이 종료일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당 김한정 의원은 "650만 국민 서명과 20대 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내 놓은 상황에서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연장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개인적인 견해로 말하기엔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세월호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회의나 따로 만나 상의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에 김장관은 "나눈적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 어민들에게 불법종업을 하면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한다"며 정부에 보다 강력한 지도 단속을 요구했다. 

이 밖에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규모에 대한 질문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약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가권익위에 8~1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며, 농림축산시품부와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s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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