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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故 김관홍 잠수사 사망 관련 "민간잠수사·진도 어민도 법적 보상받아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6-20 16:51 송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희생자 수습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들과 함께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6.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희생자 수습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들과 함께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6.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세월호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고(故) 김관홍씨(42)의 사망과 관련해 기간제 교수, 민간잠수사와 소방공무원 등을 지원하는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25분쯤 국회 정론관에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에 대해 설명하기 전 김 전 잠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참사 당시 희생자들을 배에서 수색해 가족 품으로 돌려준 고마운 사람"이라면서 "정부의 능력과 인원으론 할 수 없었던 일을 김 잠수사님을 비롯한 민간 잠수사들이 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잠수사를 비롯한 많은 분과 함께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법이 세월호 참사보다, 김 잠수사의 비극보다 늦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안의 세부항목으로는 △민간잠수사나 자원봉사자 등 참사와 관련된 구조, 수습활동으로 사망한 이들이나 부상한 이들의 법상 지원 △배상금·위로지원금 신청시기 제한 폐지 △피해자들이 나을 때까지 의료지원 △세월호참사 관련 구조수습 활동으로 사망·부상한 이들의 의사상자 지정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등이 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색깔로 법률개정안을 보지 말고 현재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고통, 법의 필요성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발의에 동참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특별법 개정은 더는 늦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특별법 개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간잠수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정말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지금껏 시달리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나서줬다"면서 "그 과정에 국가와 정부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구제절차는 뒷전이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고 김 잠수사와 세월호참사 당시 함께 구조를 나선 김상우 잠수사는 "참사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정부는 치료보상에 대해 '법안이 부족하다. 법이 미비하다'면서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잠수사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졌음 좋겠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더민주 김부겸, 설훈,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김관영, 황주홍 의원 등과 정의당 의원 6명(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등 5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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