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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방송 두번이나 해서” 흉기로 아파트 관리직원 위협

70대 관리직원이 오히려 50대 피의자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겨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016-06-19 10:15 송고
'사과판매 안내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주민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9일 이모씨(56)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양주시 백석읍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면서 직원 A씨(74)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A씨가 의자와 나뭇가지로 이씨를 제압, 경찰에 넘겼다.

이씨는 "A씨가 사과판매 안내방송을 두 번이나 해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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