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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주고받은 사람 모두 '실형'

法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하고 이익도 상당…책임 무겁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6-17 19:22 송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수십 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루에셋대표 윤모씨(44)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4128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증권사 간부 이모씨(44)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구루에셋에게는 벌금 15억4000만원과 추징금15억3342만여원을 부과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014년 4월 상장이 어렵게 되자 미래에셋증권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미래에셋2호스팩과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미래에셋2호스팩의 설립과 상장, 합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미공개 정보를 윤씨에게 전달했다. 윤씨는 이씨에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 회사 명의로 약 89만여주를 미리 사들여 50억7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씨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이익도 상당히 거액에 속한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해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이씨의 행위로 윤씨가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씨 역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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