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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다투다 집에 불질러 살해한 40대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6-16 10:36 송고 | 2016-06-16 11:0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말다툼 끝에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은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며 "특히 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는 등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해야 할 이유 등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8시45분께 전남 해남군 자신의 집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에게 인사가는 문제로 동거녀 B씨(43)와 다투던 중 집에 불을 질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8시20분께 해남군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말다툼 끝에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가 있는 집에 불을 질렀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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