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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약사면허 빌려 '사무장 약국' 운영한 60대男

警 "요양급여비 57억원 포함 매출액 100억원 추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6-16 06: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 서부경찰서는 10년 동안 약사 면허 없이 타인의 면허를 빌려 약국 2개를 운영한 '사무장 약국'의 실제 운영자 채모씨(67)를 약사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면허를 대여하고 약을 조제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은 김모씨(37·여)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채씨는 2006년 11월16일부터 지난 6월3일까지 10년 동안 서울 종로구에서 김씨 등 5명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 2개를 개설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 5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채씨가 받은 요양급여비와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아 번 돈을 합치면 약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6년부터 5년 넘게 김씨를 고용해 면허를 빌리고 약을 제조하는 대가로 매달 월급을 줬다. 그러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약품이 아닌 다른 약품을 조제하는 '대체조제' 건으로 영업정지를 받자 이모씨(28)를 고용해 약국을 계속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가 많아 약국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박모씨(75·여)와 권모씨(78) 부부의 면허를 번갈아가며 빌린 뒤 대리 약사를 고용하기도 했다.

채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체조제' 등 약제비 부당청구에 대해 실사에 들어가자 기존의 약국을 폐업하고 같이 운영하던 근처 약국으로 옮겨 현재까지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험공단에 채씨의 불법 수익 57억원을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약사 5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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