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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2개로 이름 바꿔 소매치기…전과 38범 할머니

경찰에 적발되면 유리한 이름 대 중형 피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6-15 12:00 송고 | 2016-06-15 17:0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2개의 호적을 이용해 경찰에 검거될 때마다 이름을 번갈아대며 중형을 피한 전과 38범 할머니 소매치기가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6일 오후 3시20분쯤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옷을 구입하는 이모씨(64·여)의 핸드백에서 현금 60만원 등 100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조모씨(72·여)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한국전쟁 때 부모와 헤어진 뒤 고아원에서 자라며 16살이 되던 해 소매치기 수법을 배웠다. 조씨는 1976년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조00라는 이름으로 호적을 얻었으나 이산가족찾기 행사에서 헤어진 부모와 만나 1983년 김00라는 이름과 호적을 되찾았다.

그러나 당시 전과가 있었던 조씨는 2개의 호적이 범행에 유리할 것이라 보고 원래의 호적을 말소시키지 않았다.

이후 평상시에는 되찾은 이름인 김00로 생활하다 소매치기 신분으로 검거됐을 때는 조00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다만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일 때는 자신의 상황에 더 유리한 이름을 사용해 무거운 처벌을 피했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1992년 6월부터 2004년 4월까지 12년간 50회에 걸쳐 일본에서 원정 소매치기를 하다가 일본 경찰에 2차례 체포돼 추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과 2014년에는 일본에서 소매치기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조씨가 또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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