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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여친 차량 감금하고 200km로 질주한 40대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06-13 09:12 송고 | 2016-06-13 14:5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일방적으로 차였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로 질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감금과 재물손괴 혐의로 허모씨(46)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부산 남구에서 5개월 전에 헤어진 유모씨(47)의 집을 찾아가 차에 태운 뒤 만남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신대구 고속도로 청도 톨게이트까지 40분에 걸쳐 시속 200km로 달리는 등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협을 느낀 유씨는 청도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때쯤 화장실에 가고싶다며 차를 세우게 한 뒤 허씨를 설득해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허씨는 유씨가 다시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지난 7일 오후 11시 부산 동구에 있는 시민회관에 주차된 유씨의 차량 엔진과 전기 배선을 뽑아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회사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카카오 톡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400여 건, 협박성 통화 내용 등을 확보해 허씨를 검거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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