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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 동료 버스기사 살해한 50대 징역20년

법원 "죄질 극히 무거워…전과 없고 잘못 뉘우치는 점 고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6-12 07: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버스 기사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김모씨(54)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민 운동장에서 평소 노조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민모씨(52)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그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씨는 서울 도봉구의 한 술집에서 송모씨(52)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김씨는 민씨와 통화해 민씨가 있던 장소를 알아낸 다음 찾아가 아무런 말없이 양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민씨의 배를 찔렀다.

이에 송씨는 "나도 칼로 찔러보라"면서 윗옷을 벗었고 김씨는 송씨의 가슴과 배 부분을 세 차례에 걸쳐 찔렀다.
이 사건으로 민씨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었고 송씨는 복부 출혈성 쇼크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면서 "유가족들에게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는 송씨의 유족들과 민씨 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민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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