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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 초안 마련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23개 단체 합의…동물 관련업 허가제·인터넷 판매 금지 등 포함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6-06-10 09:50 송고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준비 동물보호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준비 동물보호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들이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5월 24일 결성 이후 2주간 토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의 기본 내용을 23개 단체 합의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동물 관련업의 허가제 전환을 비롯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및 광고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일단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반려동물의 생산업, 유통업, 판매업 등 전 분야를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반려동물의 상업적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인터넷 판매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자가 진료 및 치료 등을 통해 동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동물보호법 외에도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단체 조례 등 동물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반 법률 모두를 정비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 동안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해 국회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협의회 간사인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는 "동물유관단체 대표자들과 한정애 의원은 강아지 생산공장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해야할 법이 많이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면서 "효율적인 법 개정을 위해서 1차 과제로 '반려동물 생산, 유통, 판매' 시스템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먼저 발의해 9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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