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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앙심'에 제부 나체사진 찍어 협박한 처형 실형

법원 "범행 분명한데 성폭행 주장하며 책임 떠넘겨"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06-05 12:00 송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돈을 갚지 않는 제부에게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먹여 강제 추행한 후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처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처형 구모씨(55·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구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강모씨(63·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구씨 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구씨의 제부인 A씨는 1997년 사업에 실패했고 장인이 담보로 준 건물도 경매를 당했다. 구씨는 18년이나 됐는데 A씨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고 생각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구씨는 강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에게 수면제가 든 홍차를 마시게 한 뒤 호텔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했다. A씨 신체의 주요 부위를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특히 구씨는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기자들에게 알리겠다"며 A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구씨는 범행을 저지른게 분명한데도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강씨에 대해서도 "구씨의 범행에 동조했고 범행 이후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숨기려 하고 있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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