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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씌었다'…부사관 부인이 남편 후임 부인 52시간 감금·폭행

'군부대 아파트서 굿 하며 14시간 동안 폭행'

(강원=뉴스1) 정진욱 기자 | 2016-06-03 16:18 송고 | 2016-06-03 16:23 최종수정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강원 접경지역 군부대 아파트에서 부사관 부인이 후임 부사관 부인에게 굿을 하며 2박 3일동안 감금·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양구경찰서는 지난 2일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부인인 A씨(40·여·무속인)와 피부미용사 B씨(35·여)를 특수 중감금 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군 헌병대는 무속인 조모씨의 남편인 부사관 C씨(45)를 특수 중감금 치상 방조혐의로 수사중이다.

군인아파트에서 이들은 무슨 이유로 굿을 하고 감금까지 했을까?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강원도 접경지역의 한 군인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A씨는 10년전부터 무속인으로 활동했다. 1년전 남편과 군 아파트에 이사한 A씨는 아파트(34평)에 신당을 차렸다.

피부미용사인 B씨는 A씨의 신당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

피해자인 D씨(31·여)는 3개월 전 지역 주민과 함께 A씨의 신당에 점을 보러 갔다가 A씨 와 B씨를 알게 됐다.

A씨와 D씨의 남편은 같은 사단 소속 부사관 선·후임 사이다. 

D씨가 평소 피부미용에 관심을 많은 것을 알게된 A씨는  'B씨에게 피부미용기술을 배우는데 굿(200만원)도 하면 집안에 마(魔)가 끼지 않는다'며 D씨에게 굿을 권유했다.

하지만 D씨는 2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 이들에게 '굿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했다.

D씨의 말을 들은 이들은 행동이 갑자기 돌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9시20분쯤 D씨에게 연락해  "네 남편 부대에 연락해서 망신을 주겠다"는 말로 협박하며 D씨를 A씨의 신당으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D씨에게 "네가 굿을 한다고 해서 모든일 제껴두고 너한테 신경썼는데 굿을 안하겠다고 하니 손해가 발생했다"며 "그 보상으로 1200만원을 달라"며 D씨를 감금했다. 

겁이난 D씨는 아버지에게 연락해 돈 50만원을 B씨에게 입금했다.

하지만 이들은 D씨가 보내준 돈이 50만원 밖에 되질 않자 '네가 귀신에 쓰였다'고 말하며 24일 오전 1시부터 오후3시까지 굿을 했다.

이들은 굿을 하는 동안 무속용품인 '오방기(대나무 재질, 65cm)'와 '무당칼' 그리고 손과 주먹을 이용해 D씨를 무참히 폭행했다. 폭행 당한 D씨는 온몸체 피멍이 드는 등 병원에서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굿을 하는 동안 D씨에게 쇠사슬로 된 개줄을 목에 채우고 강제로 끌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굿을 하는 동안 남편에게 혹시 해가 될까봐 이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D씨에게 더이상 돈이 없다고 생각한 이들은 같은날 오후 9시40분쯤 D씨를 아파트에서 내쫓았다. 

D씨의 남편인 부사관 E씨(31)는 부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 및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지난 달 23일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씨가 군인 아파트에 신당을 차리고 점집을 운영한 것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며 "A씨의 남편 C씨는 군 헌병에서 조사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r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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