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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딸도 나처럼 만들겠다"…내연남 폭행·협박한 20대女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06-03 05:15 송고 | 2016-06-03 16:06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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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사귀다 헤어진 뒤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고 내연남과 그의 가족까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유부남 A씨와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A씨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과 딸에게도 고통을 주기로 결심했다. 윤씨는 2012년 8월 A씨의 이메일계정과 연동된 드라이브에 접속해 가족관계증명서, 성관계 동영상, 업무용 자료 등을 유출했다.

윤씨는 또 A씨에게 "네 딸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죽여버리겠다" "반지 낀 손으로 얼굴을 긁어버려 평생 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앞에서 A씨의 얼굴, 머리 등을 때렸다.

김 판사는 "윤씨가 A씨 등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 횟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유부남임에도 나이 어린 윤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윤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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