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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50대男 추행하다 잠 깨자 수면제 먹인 30대男 약사 집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6-03 05:00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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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50대 남성을 추행하다가 잠에서 깨자 다시 잠에 들도록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김모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범행에 쓰인 약품을 몰수하고 추징금 5000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정을 막 넘겼을 무렵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어깨와 목덜미를 여러 차례 주무르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를 추행하던 중 A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다시 잠이 들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람 1정을 섞은 음료수를 건네 A씨가 마시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고객이 처방받은 후 가져가지 않은 졸피람 855정에 대해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임의로 폐기한 혐의도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거나 업무 외 목적을 위해 마약류를 취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판사는 "김씨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사로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약물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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