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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톡톡]방학 땐 월급 없다?…일부 기간제 교사의 설움

(서울=뉴스1) 손인호 인턴기자 | 2016-05-30 17:48 송고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하는 모습 © News1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하는 모습 © News1

서울과 광주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소위 '쪼개기 계약'을 통해 방학 기간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려 해 누리꾼이 분노하고 있다.

30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일선 학교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지역 일부 학교들은 지난 2월 미발령과 정규교원 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1년 혹은 6개월 계약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의하면 △방학 기간 제외 △학교 형편에 따라 채용 날짜 변경 가능 △담임 여부 또는 겸임 여부에 따라 임용 기간 변동 가능 등의 단서를 달았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1년짜리 전문상담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면서 '방학 기간 비근무, 보수 미지급' 조건을 못 박았다. 광주 D 학교의 기간제 모집 공고문에는 교사 결원 충원으로 기간제(1년) 보건교사를 모집하면서 '방학 기간 제외' 조건을 달았다. 광주 S 중학교의 경우 국어와 영어, 수학, 체육, 보건, 중국어, 특수 과목 9명의 기간제 교사를 뽑으면서 보건과 중국어 등 일부 과목에서는 ‘방학 기간 제외’라는 조건을 단 반면,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차별적 조건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쪼개기 계약’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기간제 교원들에게 방학 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밝혔고, 법원 역시 “방학 기간을 계약 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쪼개기 계약은 교육부의 지침에도 어긋난다. 교육부는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한 학기를 초과해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을 포함해 계약하고 보수도 지급하도록 하며, 계약 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 및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등은 교원 결원을 보충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경우 반드시 학기 단위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시작하는 한 학기 채용 기간제 교사의 경우 8월 말까지 임용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위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지역 일부 학교들은 학기 시작부터 방학 전까지로 근무 기간을 한정 지었다. 한 학기 수업을 맡기면서 1개월 정도의 방학 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을 쓰는 것이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공동대표는 “교육 당국은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불평등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누리꾼 'prov****'는 "차별을 둘 거면 의무감도 똑같이 요구하지 마라. 만약 사고나면 책임은 정교사와 동등하게 물으면서 급여나 대우는 차별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꾼 'doba****'는 "기간제 교사를 학생들이 무시하는 행태도 학교의 비상식적 처우에서 발생한다"며 비정규직 교사 양산을 반대했다.

누리꾼 'tjtn****'은 "기간제니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누리꾼 'dydd****'는 "방학 중에 교사에게 급여 지급을 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일부"라며 방학 중에 임금을 받는 게 특혜라고 주장했다.


new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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