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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에 위치추적기 붙여 팔고 몰래 뺏어온 일당에 실형

法 "수사 초기 범행 동기 허위 진술에 차량대금 임의 사용까지"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05-23 21:31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중고 외제차를 판매하면서 조수석 밑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고, 차량을 뒤따라가 다시 차를 빼돌린 일당에 법원이 실형이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27)와 이모씨(27)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한 중고차매매 사이트를 통해 정씨의 BMW 차량을 구매자에게 990만원을 받고 판매한 뒤, 다시 차량을 가져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치추적 장치를 차량 조수석 아래에 설치하고 차량을 쫓을 렌터카도 미리 준비했다. 충남 논산에서 구매자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까지 따라간 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보조키를 이용해 다시 가져왔다.

김 판사는 "정씨는 수사 초기 사건과 전혀 무관한 빚 독촉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거래 대리인으로 나섰던 이씨는 차량 대금 990만원 중 500만원만 정씨에게 주고 49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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