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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다 사망…法 "과실 입증 안되면 운전자 무죄"

"횡단보도 없고, 울타리까지 설치…무단횡단 예상 어려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5-23 06:00 송고 | 2016-05-23 17:32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어 숨졌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권모씨(7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4월15일 오후 1시2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치 않은 채 무단횡단하던 A씨(61)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보행로에는 보행자 횡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돼 있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제한속도인 70km/h를 준수한 권씨에게 무단횡단하는 경우를 예상해 방어조치를 하며서 운전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회사원 홍모씨(46)는 2014년 9월 무단횡단을 하며 왕복 11차로의 중앙선 근처에 있던 B씨(5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홍씨 진행방향의 반대편 6개 차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뒤 홍씨 진행방향 차로로 뛰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 역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고 배심원들은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B씨가 중앙의 교통섬을 벗어나 자신의 진행차로까지 뛰어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가 빠른 속도로 뛰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차량을 멈췄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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