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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되려면 200만원 부담…이동통신 다단계 4곳 시정명령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6-05-12 12:00 송고 | 2016-05-12 13:25 최종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다단계업체 4곳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다단계업체 4곳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휴대폰 단말기와 이동통신 약정을 묶어 160만원이 넘는 상품을 판매해 온 이동통신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IFCI, ㈜비앤에스솔류션, ㈜NEXT, ㈜아이원 등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4곳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IFCI, 비앤에스솔류션, NEXT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으며, 아이원은 LG유플러스, SKT, KT 등 이동통신 3사의 상품을 판매했다.

4개 업체들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판매해 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IFCI는 7만6395건, 비앤에스솔루션은 8536건, NEXT는 3만3049건, 아이원은 6150건을 초과금액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IFCI, 비앤에스솔류션, NEXT 등 3개사는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사도록 했다. IFCI는 7만4347명(1인당 평균 198만5000원), 비앤에스솔루션은 880명(1인당 평균 183만9000원), NEXT는 1901명(1인당 평균 202만1000원)에게 이통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했다.
IFCI와 아이원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후원수당은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실적 등에 따라 지급한다.

공정위는 4개사 모두에 시정명령, NEXT와 아이원에 과태료 각 300만원을 부과했다.

한경종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 판매가 지인들을 상대로 한 대면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노인들이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번 시정명령으로 법위반 행위가 중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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