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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난 18년전 '대구 여대생 사망'…성폭행범 법정에 세운다

檢, 스리랑카 '사법공조'도 검토…스리랑카는 강간 공소시효 남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5-06 11:35 송고 | 2016-05-06 11:48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스리랑카인 K씨(48)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K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받을 경우를 대비해 K씨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대구고법은 지난해 8월 K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20대 술집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기소된 혐의 중 특수강도 부분은 증거가 없고 강간 부분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피해자의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K씨의 DNA가 일치해 강간 범행의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리랑카에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20년으로 우리보다 길다. K씨가 스리랑카에서 기소될 경우 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스리랑카로 출국한 D씨 등 공범 2명에 대한 처벌 역시 가능하다.

다만 스리랑카가 국제형사사법 공조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만큼 K씨를 처벌하려면 따로 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은 피해자 정은희양이 1998년 10월17일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구마고속도로에서 24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냈다.

정양의 아버지가 백방으로 뛰며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2013년 9월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의 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진범 K씨를 찾아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특수강도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K씨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도 범행 외에 '강간' 부분이 남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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