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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피의자의 검찰진술 고소인에 공개하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서 고소인 일부승소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5-06 06:00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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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이 피의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수사당국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 A씨와 대질한 피의자신문, B씨에 대한 진술 청취를 진행했다.

이후 B씨는 2013년 5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A씨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2014년 11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기록 중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공개를 청구했다.

서부지검은 며칠 뒤 '정보공개법과 검찰사건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한다'며 B씨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씨 진술부분은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년 8월 소송을 냈다.

이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B씨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공개도 청구했으나 서부지검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해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나누어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성명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이나 유용성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진술 내용의 공개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반면 B씨는 A씨의 고소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하는 데 영향이 없어 보여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불기소처분과 항고, 재정신청 기각을 통해 종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이므로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며 "수사기밀이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성명 외에 개인에 관한 정보는 A씨가 요구하는 정보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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