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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논란' 김무성 사위, 강남 나이트클럽 지분 6년간 보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5-03 12:10 송고 | 2016-05-03 13:3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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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매매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한때 서울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위 이모씨(39)는 2011년 12월~2014년 6월 서울과 지방 등에서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5㎡(67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의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듬해 11월 지분을 늘려 40.8%가 됐고 2대 지분권자로 올라섰다.

다만 이씨는 이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지난 2013년에 폐업했다.

이씨는 2014년 7월 동업자인 노모씨(56)와 이 나이트클럽의 운영으로 인해 나온 국세 및 가산금 31억5000여만원을 절반씩 나눠서 냈다. 노씨는 이 나이트클럽의 최대 지분권자(59.2%)였다.
이후 이씨 등은 같은 해 8월 나이트클럽의 다른 지분권자 9명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지분권자 3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 4월29일 이씨와 노씨가 다른 지분권자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노씨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기소됐고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완납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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