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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출입 中·高 교사 노린 '꽃뱀' 사기단 덜미

교사 유혹해 성관계 맺은 뒤 간통·성폭행으로 신고 협박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5-01 21:25 송고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검찰청. /뉴스1 DB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검찰청. /뉴스1 DB
중·고등학교 중년 교사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뒤 간통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돈을 뜯어낸 '꽃뱀'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공동공갈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달아난 여성 김모씨(59)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달아난 여성 김모씨는 2014년 5월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감을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뒤 간통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교감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1억원을 챙기려고 했지만, 검찰에 붙잡히며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6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공동구매해 나눠가진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함께 김씨의 남편 역할을 하던 다른 남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들은 유흥주점을 출입하는 교사들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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