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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용 초교 교사 무단결근 이유가…임용전 성범죄로 구속

청주교육지원청 "정확한 사안 확인 안돼…직위해제한 상태"

(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16-04-29 15:30 송고 | 2016-04-29 19:4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임용 전 연루된 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직위해제됐다.

문제의 교사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원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청주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무단결근해  최근 자택에 전화했고, 그의 부모로부터 “A씨가 임용 전인 2014년경 성범죄와 관련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아 왔으며, 최근엔 구속수감돼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2015년 3월1일자로 임용된 A씨는 이달 초순까지도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교육지원청은 A씨의 부모로부터 해당 사실을 접했을 뿐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안통보를 받지 못해 정확한 사태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자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해 놓은 상태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원심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면서 "다만 임용 전인 2014년경 성범죄 관련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기관으로부터 사안보고가 기관에 통보된 바 없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해당 교사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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