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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도주하다 차량 7대 '쾅'…잡고보니 마약범

전주지법, '가석방 기간 중 범행'징역 10년 중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4-27 14:36 송고 | 2016-04-27 15:54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면서 순찰차를 비롯해 차량 총 7대를 들이받아 부수고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공용물건손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재물손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8)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권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9시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A씨(27·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귀금속, 명품 가방, 핸드폰 등 250여만원 상당을 빼앗은 뒤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A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A씨로부터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을 찾은 A씨의 지인과 경찰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던 중 모텔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5대와 112 순찰차 등 차량 총 7대를 들이받아 9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가 운전한 그랜저 XG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권씨는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21일 오전 2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장역 부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구입한 뒤 그 중 0.07g을 투약하는 등 이틀 동안 5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5g을 소지한 혐의다.

권씨는 또 지난해 2월6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8g을 투약하는 등 그해 6월까지 8회에 걸쳐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0.16g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씨는 2001년 7월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년 12월 가석방됐으며 지난해 9월 가석방 기간이 경과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소지품을 빼앗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직후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하면서 순찰차와 승용차를 파손하기도 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또는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후 단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워 피고인에 대해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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