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법원 "부하 여군 상습 성희롱한 유부남 장교, 전역 정당"

육군 전직 중령, 국방부장관 상대 전역처분 취소訴 패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4-18 06:00 송고
서울행정법원. © News1
서울행정법원. © News1

스무살 어린 부하 여군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돼 군복을 벗은 유부남 전직 육군 중령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이모씨가 "전역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993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씨는 2012년 10월 중령으로 진급했다. 이후 2013년 12월부터 충북의 한 부대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2014년 6~11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군 장교 A씨에게 손금을 봐준다거나 볼링 동작을 가르쳐준다는 등 이유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식사자리에서는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A씨의 허벅지를 만졌고 사무실에서 장난이라며 손이나 팔을 잡기도 했다.
또 같은 해 3~11월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A씨에게 '블라우스를 입으니 여성스럽다' '어깨를 살짝 드러내니 묘하다' 등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씨가 사무실을 비울 때면 '네가 없으니 마음이 허전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A씨를 암시하며 '그레이 로맨스'(중년의 사랑)를 꿈꾸고 있다는 말도 했고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같이 놀러가자는 제안도 했다.

이에 해당 부대는 2014년 12월 이씨가 성군기를 어겼다고 판단해 강등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고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씨의 품성과 자질이 부족해 더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기 어렵다고 의결했고 육군참모총장도 전역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징계사유들이 성희롱이 아니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이씨에 대한 전역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행위는 부서장이 부서원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의 표시 정도가 아니다"며 "A씨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여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라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