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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가 잠든 14세 女제자 성추행한 태권도사범 징역형

(강원=뉴스1) 정진욱 기자 | 2016-04-15 11:21 송고 | 2016-04-15 17:53 최종수정
 
 
태권도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14세 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가르친 피해자를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기는커녕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강원도의 한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제자인 B양과 영화를 보다가 B양이 잠든 틈을 타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r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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