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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까딱하면 징역 5년 받아

선관위, '사위투표죄' 금지령…서울 금천·인천 서구서 적발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04-13 12:18 송고 | 2016-04-13 14:09 최종수정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선거일인 13일 또다시 투표할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8일 또는 9일에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오늘 다시 투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248조 (사위투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위투표죄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선거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투표소와 경기 하남시 신장2동 9투표소, 인천 서구 석남1동 투표소에서 사위 투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사전투표를 해놓고 다시 투표소를 찾아 투표한 적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위해 사전투표시 제시했던 신분증 이미지 1부를 오늘까지 갖고 대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전국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통합·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적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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