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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인터넷 올린 '아우디女'…항소심도 집유

(춘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6-04-12 15:03 송고 | 2016-04-12 15:39 최종수정
클럽에서 나체 상태로 격렬하게 춤을 춰 화제가 됐던 일명 ‘클럽 아우디녀’의 모습 /뉴스1DB 
클럽에서 나체 상태로 격렬하게 춤을 춰 화제가 됐던 일명 ‘클럽 아우디녀’의 모습 /뉴스1DB 
SNS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판매한 일명 '아우디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28)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함께 촬영됐지만 얼굴 등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수단·방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회원 모집을 위해 SNS에 '몇십만원 콘서트보다 재밌을걸?'등의 문구가 적힌 사진을 게시, 회원들에게 10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동영상과 사진을 열람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클럽에서 나체로 춤을 추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주목을 받았고 과거 아우디 차량 판매원으로 일했다고 밝혀 ‘클럽 아우디녀’로 불려왔다.
지난 2015년 4~5월에는 청계천과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육식·모피 반대’  ‘성매매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cr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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