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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310명 홀린 조건만남 채팅녀…알고보니 남성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4-12 10:55 송고 | 2016-04-12 14:5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 남성들로부터 조건만남을 유도, 억대 돈을 챙긴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윤모씨(34)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에 여성사진을 올린 뒤 '조건만남을 하자'고 속여 A씨(47) 등 남성 310명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채팅 사이트 등에 미모의 20대 여성 사진을 게시하고 쪽지나 채팅으로 연락 온 남성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건만남을 유도했다.

윤씨가 여성인줄로만 안 피해 남성들은 조건만남을 위해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입금하기도 했다.
피해 남성들은 그러나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대부분 신고를 꺼려했다.

실제 경찰이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낸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수백여명에 달했으나 접수된 신고는 5건에 불과했다.

윤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10개월간 복역한 후 2012년 5월 출소했고 생활비 등이 바닥나자 또다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모바일 채팅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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