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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유혹해?"…친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女

(부산·경남=뉴스1) 조탁만 기자 | 2016-04-08 16:45 송고
<br />원룸에서 가족이 없는 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남자친구를 유혹했다며 구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연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룸에서 가족이 없는 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남자친구를 유혹했다며 구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연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룸에서 가족이 없는 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남자친구를 유혹했다며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연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은 자신의 애인을 유혹한다는 이유로 함께 사는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씨(35·여)와 연인인 A씨(37)에 대해 각각 징역 9년과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해운대구의 한 원룸에서 C씨(34·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3년 정도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 오다 자신의 애인인 A씨를 유혹한다는 이유로 A씨와 함께 C씨를 폭행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 8일 새벽 C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경찰에 신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결과 C씨는 온몸에 구타흔적이 있었고 갈비뼈 12개가 부러져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원룸에서 C씨의 혈흔을 발견하고 B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폭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그 폭력의 내용 및 정도가 심하고 고귀한 생명까지 빼앗는 결과로 이어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 C씨는 가족이 없어 친구인 B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C씨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도 약 일주일 동안 피고인들로부터 얼굴과 머리, 팔, 다리, 가슴 부위에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해 머리가 찢겨지거나 양쪽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이 생겼다"며 "이로 인해 C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받았을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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