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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험담을 해?"…여중생 폭행 고교생 소년부 송치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4-08 15:06 송고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8일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군(17)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군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군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중학생 1명과 여중생 2명 등 공범들과 함께 2014년 12월29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A양의 뺨을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이날 오후 10시까지 인근 편의점 화장실과 아파트 공원, 테니스장, 공중화장실 등으로 A양을 끌고 다니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범행에 가담한 공범 1명은 A양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린 것은 물론 담배와 라이터로 A양의 손가락을 지지기도 했다. 또 다른 일행은 A양에게 돌을 던지고 벌레를 먹이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A양이 자신들의 여자친구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이 심하게 붓고 멍이 드는 등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경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을 잘 보호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고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군과 공범인 중학생 B군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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