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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따뜻하네"…10년간 남학생 성추행 30대 징역 3년

(서울=뉴스1) 맹선호 기자 | 2016-04-03 07:00 송고 | 2016-04-03 15:16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10여년 전부터 3차례나 남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지하철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남학생을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30일 낮 12시40분쯤 서울 노원구의 4호선 노원역 교통카드 충전기 앞에서 고객 안내 봉사활동을 하는 A군(16)의 손을 잡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A군에게 다가가 A군의 오른손을 잡고 "손이 따뜻하네"라고 말하고는 A군이 손을 뿌리치자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A군의 손을 넣고 다른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지"라 말했다.

최씨는 겁을 먹은 A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A군의 사진을 찍어 저장한 다음 A군을 포옹하고 손으로 A군의 가슴을 쓰다듬기도 했다.
앞서 최씨는 2012년에도 지하철역에서 남학생(15)을 강제추행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바 있다.

그는 2014년 10월에 출소해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최씨는 이 밖에도 2004년부터 남성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최씨는 조사에서 "힘들 때 아이들을 만지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잘못된 걸 알지만 자제가 안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아동·청소년인 동성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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