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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워블로거인데"…'42억 사기' 사촌자매 실형

외제차, 아파트, 골드바 등 할인구매 미끼로 예치금 받아 가로채…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3-30 12:00 송고 | 2016-03-30 15:27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대법원이 ‘파워 블로거’를 사칭해 수십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사촌자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3)와 장모씨(38), 이모씨(48) 등에게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종사촌관계인 박씨와 장씨는 2013년 11월 중순쯤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파워블로거 할인 등을 내세워 7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국내 유명 포털의 명품 관련 파워블로거인 것처럼 행세하고, 장씨는 고급 미용실 원장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박씨에게 부탁하면 유명 포털을 통해 아파트, 명품, 골드바, 여행상품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수십억대 사기극의 발단은 박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이)유명 포털의 파워블로거여서 할인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거짓말이었다. 

박씨의 어머니는 장씨 등 주위 친인척들에게 이를 자랑했고, 친인척들은 명품을 싸게 사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할인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명품을 사서 친척들에게 전달했다. 장씨도 박씨에게 자신들의 지인들에 대한 할인구입을 요청했다. 결국 한계에 이른 박씨는  장씨 등 가족들에게 "파워블로거도 아니고, 명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거짓말을 실토했다.
하지만 장씨는 박씨에게 '돈 벌 기회'라며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모집했다. 박씨와 장씨는 '할인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먼저 납입해야 한다'고 속여 예치금조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처음에는 명품 가방과 시계였던 '구입 가능 품목'이 더 큰 금액을 가로챌 수 있는 외제 승용차·고급 아파트·골드바 등으로 확대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파워블로거가 아님에도 장씨 등을 통하거나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할인된 가격에 각종 물품을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43억8000여만원을 가로챘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박씨가 파워블로거가 아니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사기를 공모했거나 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장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 등 가족과 함께 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시인하는 말을 했던 사실과 박씨와 장씨의 대화내용 등을 장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2013년 11월 16일 장씨에게 '파워블로거가 아니라고 밝혔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사실을 밝힌 이후에는 장씨가 이전과 달리 직접 명품가방 등을 구입해 피해자들에게 주고, 명품가방 등의 거래방식, 대금의 송금방식 등이 장씨가 주도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에 비춰 장씨가 박씨와 사기를 공모햇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또 박씨가 사실을 밝힌 뒤 장씨가 직접 나서 파워블로거 행세를 하고 다녔던 사실과 예치금으로 들어온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던 점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가 박씨가 사실을 밝힌 이후에 "언니가 너 닦달할까봐 무섭지?" "역시 내 수하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지적하며, "장씨가 나이어린 박씨를 회유하거나 강압적으로 지시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유력한 정황"이라며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5년,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형을 감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며 두 사촌자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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