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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들여 내부수리했는데…전과자가 된 카페베네 점장님

4년만에 "건물 비워달라"…화장실 합판·잠금장치 뜯었다가 벌금 50만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3-22 04:40 송고 | 2016-03-22 11:23 최종수정
카페베네 매장. (카페베네 제공) © News1
카페베네 매장. (카페베네 제공) © News1

이모씨(41)는 지난 2010년 8월 커피 전문점 사업을 위해 의욕적으로 나섰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목 좋은 건물 1층을 보증금 3억원과 월세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했다.

이씨는 국내 대표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4억원을 들여 내부수리를 한 뒤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가게 문을 연 지 4년째 되던 2014년 11월 전 건물주는 건물을 부동산업체인 S사에 팔았다. S사는 이 건물과 땅을 사들이면서 크게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바로 옆 건물과 땅도 함께 사들였다.

이씨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싶었지만 S사는 이씨에게 위로금을 제시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건물주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물론 건물주는 5년 뒤 계약갱신이 다가왔을 때 임대료를 크게 올려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게 할 수도 있다.

현행법은 임대료 상승률이 9%를 넘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이 역시도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은 4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하는데 임차인의 자금 부담 능력을 추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씨는 억울한 마음에 S사의 요구대로 순순히 건물을 비울 수는 없었다.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5년이 지나서도 영업을 계속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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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1층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합판으로 문을 막았다.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건물 밖에는 펜스를 설치해 출입이 어렵게 했다.

그러자 이씨는 망치로 화장실 합판 덮개를 뜯어내고 잠금장치와 펜스를 손으로 볼트와 너트를 푸는 식으로 뜯어냈고 S사는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S사의 재물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이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류 판사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했고 S사 역시 이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를 감안해 벌금 액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씨는 "S사는 나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데 손해가 나면 다 배상해야 한다고 겁을 주고 집에 차압도 걸었다"며 "더이상 버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위로금을 받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S사 측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 보호기간인 5년을 지켜줬고 건물 신축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없다"며 "이씨와 합의를 보고 이미 다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S사는 현재 총 2만3200㎡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 업무용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중이다. 지난달 시작한 공사는 오는 2018년 7월에 끝날 예정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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