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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성에 '음란쪽지'…성폭력 무죄 판결 왜?

대법 "통신매체 아니라 처벌못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3-20 09:00 송고 | 2016-03-20 14:51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스1 © News1 허경 기자

음란한 내용을 직접 쪽지에 적어 보낸 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노동자 이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1월26일~ 2013년 12월16일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옆방에 사는 40대 여성 A씨의 집 출입문에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쪽지와 여성의 성기 모양 등을 그려 넣은 편지 등을 끼워 넣은 혐의를 받았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형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씨의 형을 감형해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성폭력처벌법 13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A씨에게 쪽지와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씨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13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며 징역 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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