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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보내면 알몸 동영상 유포"…'몸캠 피싱' 당한 대학생

경찰 "출처 미상 앱 차단, 송금하면 안 돼"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6-03-15 11:38 송고 | 2016-03-15 13:3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광주 북구에 사는 대학생 A씨(24)는 15일 오전 2시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과 은밀한 채팅을 했다.

상대 여성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준다며 A씨에게 채팅창으로 앱을 보내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여성이 보낸 앱에는 A씨의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연락처를 빼내 전송하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다.

여성은 갑자기 알몸 화상채팅을 요구했고, A씨는 별 의심없이 이에 응했다. '몸캠 피싱'에 걸려든 것이다.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를 건 남성은 "100만원을 지금 당장 내가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입금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A씨는 112로 신고를 한 뒤, 바로 광주 북부경찰서로 달려갔다.

경찰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협박한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협박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리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출처불명의 실행파일(.apk 형식)은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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