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상대 여성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준다며 A씨에게 채팅창으로 앱을 보내 설치하도록 유도했다.여성이 보낸 앱에는 A씨의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연락처를 빼내 전송하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다.
여성은 갑자기 알몸 화상채팅을 요구했고, A씨는 별 의심없이 이에 응했다. '몸캠 피싱'에 걸려든 것이다.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를 건 남성은 "100만원을 지금 당장 내가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입금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A씨는 112로 신고를 한 뒤, 바로 광주 북부경찰서로 달려갔다.
경찰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협박한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협박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리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출처불명의 실행파일(.apk 형식)은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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