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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논란 유승준, 비자발급 가능할까…오늘 첫 재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오후 3시50분에 첫 변론기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3-04 05:30 송고 | 2016-03-04 09:21 최종수정
가수 유승준씨. © News1
가수 유승준씨. © News1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0)가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이날 오후 3시50분 법원 지하2층 B220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원래 이 재판은 1월2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씨 측의 요청으로 한 달 정도 미뤄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유씨는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신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국적의 동포가 38세를 넘으면 예외를 두고 있어 유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4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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