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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발…표결 불참 결정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6-02-23 19:47 송고 | 2016-02-23 20:01 최종수정
서기호 정의당 원내대변인 © News1 박지혜 기자
서기호 정의당 원내대변인 © News1 박지혜 기자

정의당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서기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테러방지법 자체는 물론  법안의 직권상정 절차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아울러 본회의가 개회될 경우, 반대토론을 통해 해당 법안 및 직권상정 절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은 많은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켜온 법안"이라며 "국가정보원에 과연 초법적 권한을 부여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 사찰을 허용해도 될 만큼 국정원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 왔는가에 대해 국민은 근본적 회의와 더불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정 의장의 석연치 않은 직권상정 결정에 정의당 의원단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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