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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서 만난 동거 연상女에 "바람났어?" 흉기 휘두른 30대

최후진술서 "살아줘서 고맙다"…法 "죄질 절대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2-19 07:00 송고 | 2016-02-19 19:4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산악회에서 만난 연상의 여인과 동거하다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산악회를 통해 알게 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43)를 준비했던 등산 캠핑용 과도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A씨와 연분을 쌓았지만 A씨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 뒤 전에 알던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에 화를 참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A씨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했고 그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A씨를 해칠 마음을 먹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A씨가 집으로 들어오길 기다렸다. A씨는 이씨를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씨는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A씨를 찔렀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최후 진술에서 A씨에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고개를 떨궜다.

재판부는 "연정을 품었던 A씨가 배신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기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는 등 그 행위와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최후진술처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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