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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오피녀' 고용·성매매 20대, 재판 중 성매매 알선 구속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6-02-11 12:27 송고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알선하다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정모(29)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안모(3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 신축 원룸 9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한 뒤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을 상대로 한 사람당 15만원을 받아 이 중 5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에 성매매를 통해 번 돈 1억원을 인증, ‘1억 오피녀’로 불렸던 여성을 고용했지만 이 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뒤 장소를 옮겨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1억 오피녀’ 건으로 서울경찰청에 적발된 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경찰 적발 뒤에도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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