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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달아났는데 또 단속"…경찰관 치고 도주한 30대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2-05 15:57 송고 | 2016-02-05 16:56 최종수정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이 이씨의 차량을 제지하고 있다. 이씨는 차로 경찰관을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으며 경찰은 15km 구간 추격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 News1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이 이씨의 차량을 제지하고 있다. 이씨는 차로 경찰관을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으며 경찰은 15km 구간 추격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 News1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또 다른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맞닥뜨리자 단속 경찰관을 차로 밀치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밤 경기 평택시 합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감지기에 걸리자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15㎞가량을 도주하고 이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차로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건 당일 오후 11시30분께 신평 119안전센터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을 반복하며 도주했다.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난 이씨는 10분 뒤 평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또 다른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맞닥뜨렸다.
이씨는 이곳에서 단속에 응하는 척 단속 경찰관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속도를 내며 도주를 시작했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순간 손으로 차량 문을 잡고 제지했으나 이씨는 그대로 밀치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은 손등과 얼굴을 다쳤다.

경찰은 두 번째 음주단속 현장을 빠져나간 이씨와 약 15km 구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팽성읍 노와리에서 순찰차량으로 도주차량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이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로 측정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단속에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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