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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男 몸에 등유 뿌리고 불붙여 죽게한 50대女…왜?

내연남의 또 다른 여자친구에 대한 질투가 참사로…법원, 징역 12년 선고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1-31 09: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50대 장모(57·여)씨는 15년 된 '유부남' 남자친구가 있었다. 남자친구는 평소 폭력적이었고 여자관계가 복잡했지만 장씨는 연하의 남자친구를 믿었다.

그러던 2012년 남자친구 정모(당시 52세)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 장씨는 그에게 강한 질투감을 느꼈다.
장씨는 정씨의 새로운 여자친구 A씨에 "정씨와 헤어져라"면서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로 자주 다퉜다.

하지만 이들은 헤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장씨는 지난 2013년 8월 초 A씨와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2013년 8월18일 오전 3시35분. 장씨는 정씨가 A씨와 함께 있다가 휴대전화와 지갑을 A씨에게 맡겨 놓은 채 주점으로 온 것을 알게 됐다.
격분한 장씨는 휴대전화와 지갑을 당장 찾아오라고 소리치면서 정씨와 심하게 다퉜다. 화가 가라앉지 않은 장씨는 테이블 근처에 있던 맥주병으로 앉아 있는 정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씨의 몸을 걷어찼다.

그래도 장씨의 화는 풀릴 줄 몰랐다. 장씨는 무대 쪽에 있던 난방용 등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가져와 정씨의 몸에 뿌렸다. 그리고 카운터로 갔다.

장씨는 카운터에 있던 영수증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정씨의 몸에 댔다. 정씨의 몸이 불에 타오르자 장씨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가져온 뒤 정씨의 몸에 뿌렸지만 허사였다.

정씨는 결국 그로부터 5일 뒤 고도의 전신 화상으로 숨을 거뒀다.

이 일로 법정에 선 장씨는 석유를 뿌린 것에 대해 "이렇게 하면 가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찾아올까 싶어서 그랬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고인에 사죄를 드린다"면서 "우리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 "늘 저를 힘들게 해 이번에 꼭 헤어지려고 했다"면서 "용서를 부탁드린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장씨에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장씨에 "장씨가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장씨에 지난 29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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