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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쳤어?"…흉기들고 행인 살해한 40대男 징역 25년

法 "반성없고, 흉기버린 사건 현장에 돌아와 다시 찾는 등 죄질 불량"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1-22 10:29 송고 | 2016-01-22 10:5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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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마모(44)씨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전 2시10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우체국 인근 길가에서 김모(35)씨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꺼내 김씨의 옆구리와 목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씨는 도주했다가 2시간쯤 뒤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뒷주머니에 있던 칼로 급소부위인 목 가운데를 찔러 숨지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울러 피해자 어머니가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는 중에도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마씨는 전형적인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며 "살인 후 태연히 범행현장에 돌아와 범행 도구를 은닉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마씨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며 "다툰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마씨는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떤 누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해본 적이 없다"면서 "체포 이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한 일이 맞는지 생각해봤지만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마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마씨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도 자세의 흐트러짐이 없고, 범행 현장이 정리되자 돌아와 15분간 흉기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며 "목격자가 쫓아 갔음에도 칼을 담장 너머로 빠르게 버리고 도망간 점 등을 비췄을 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인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체 급소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정확하게 찔렀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방모(61·여)씨는 재판이 끝난 뒤 "수사기관에서 열심히 수사해줘 중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은 아니지만 이번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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